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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란?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손해사정사의 직무
-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작성, 제출 대행 - 손해사정업무 수행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손해사정사의 종류
종류 | 담당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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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 화재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등의 손해액 사정 |
차량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
신체 | 책임보험, 상해,질병,간병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
종합 | 상기 재물, 차량, 신체 관련 손해액 사정 |
손해사정사의 진로 및 전망
- 손해사정법인 설립 - 독립손해사정업 영위 - 보험회사의 취업 -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등 보험관련 공공기관으로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