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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역패스 의무 확인 제도 일시정지 안내 | 등록일 | 2022-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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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2022. 1. 4. 자 행정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학원 등(평생교육시설 포함) 방역패스 의무 확인 제도가 일시 정지됩니다. (초,중,고,성인학원 및 교습소 일체)
당분간 별도의 공지 시 까지 방역패스 확인이 불필요하며 방역패스 제도 시행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다시 시행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방문시 발열체크, QR코드확인 또는 안심콜,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기존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