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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업데이트 공지>신체손해사정사>공지사항>과정 업데이트 공지

제목 [손사]24년 제47회 손해사정사 시험장소 공고 등록일 2024-07-08

 

 

 

3. 응시자 유의사항 < 필독 >

 

① (입실) 응시자는 매교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고, 시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실 입실은 08:30분부터 가능

 

② (유의사항) 응시자는 시험 관련 각종 공고, 응시표, 답안지 등에 기재된응시자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고,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해당 시험의 무효처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통신기기) 시험시간 중에 휴대전화, 휴대용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카메라펜, 음성파일변환기(MP3), 전자사전, 스마트워치 등의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할 경우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④ (전원OFF)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는 문제지 배포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반드시 OFF시킨 후 본인의 가방에 넣어 고사장 앞쪽 또는 뒤쪽으로 이동하여야 함(전원 OFF는 매교시 확인 필요)

 ☞ 감독관 지시에 따라 이동한 장소에서 가방속 휴대전화가 울리거나 전원이

켜져있음이 확인된 경우 당해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할 수 있음 

 

⑤ (계산기) 보험계리사 시험의 전과목,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의 회계원리(제1교시) 과목에만 자료를 저장할 수 없는 단순계산기를 개별 지참하여 사용할 수 있고,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의 회계원리(제1교시) 과목을 제외한 손해사정사 전과목은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재물 손해사정사 2~3교시, 차량 손해사정사,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에서는

계산기 사용금지

 

⑥ (문제지 및 답안지) 시험시작 전 문제를 풀이하거나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문제를 풀이하는 행위, 답안지 제출을 거부‧지연하는 행위를 할 경우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음

 

⑦ (소지품)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흑색 또는 청색 필기도구(사인펜이나 연필종류 등은 사용할 수 없음)를 지참하여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09시30분까지 입실)

 

⑧ (신분증) 신분증 분실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여 동사무소에서 임시발급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사진부착, 동장직인)”의 경우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확인용으로 사용이불가합니다.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⑨ (필기구) 답안은 흑색이나 청색 필기구(사인펜 또는 연필 종류는 제외)중 단일 종류로만 계속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⑩ (답안 정정) 답안 정정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은 두 줄(=)로 긋고다시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수정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⑪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이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문구를 기재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그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⑫ (시계) 고사실 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응시자는 개인용시계*를 준비(고사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됨)

하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계산·통신·저장·기록 등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시계

 

 

⑬ (금연) 정문을 통과한 교내 전 공간이 절대금연구역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고사장내 주차가 불가(이면도로 주차시 견인위험) 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⑭ (공고 준수) 기타 시험진행과 관련하여 시험공고상의 응시자 준수사항및 감독관의 지시를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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