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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03/31(화)] 오늘의 문제 (보험계약법) | 등록일 | 202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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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다음 설명 중 상법과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① 보험증권의 작성지(作成地)는 상법 제666조에 의한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 이다. ② 10년 무사고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가 전혀 없으므로 쌍무계약이 아니라 편무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③ 화재보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우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화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 였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이 번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그 목적물에 관하여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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