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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06/02(화)] 정답 및 해설 (보험계약법) | 등록일 | 2020-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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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상법 제655조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없고,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질문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① 은 맞는 내용임.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일반적인규정임
② 는 맞는 내용임. 상법 제655조 단서조항에 의하면,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없으면, 해지는 가능하나,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한다.
③ 은 맞는 내용임. 대법원판례 92다28259(92.10.23선고) 에 의하면, ‘고지의무위반 사실과보험사고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다.’고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