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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05/19(화)] 정답 및 해설 (보험계약법) | 등록일 | 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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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
대법원 88다카33367호(89.11.28선고) 판례에 의하면, ‘선일자수표는 대부부의 경우, 당해 발행 일자 이후의 제시기간내의 제시에 따라 결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선일자수표가 발행 교부된 날에 액면금의 지급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으니,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보험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소급하여 그 때부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생긴다고 보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로서 선일자수표를 발행받고 보험료가수증 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선일자수표를 받은 날을 보험자의 책임발생 시점이 되는 제1회 보험료의 수령일로 보아서는 안 된다.
① 은 맞는 내용임. 상법 제650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은 맞는 내용임. 대법원 94다56852호 전원합의체 판례(95.11.16선고)에 의하면, 상법 제650 조 제1항은, 보험료가 적당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663조는 위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은 상법의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④ 는 맞는 내용임. 상법 제650조 제3항에 의하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최고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