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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사] 25년 제48회 신체손해사정사 2차 총평 _ 자동차보험(대인) 등록일 2025-07-27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 윤성열입니다

 

총평에 앞서 2025년 7월 무더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이패스 수강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번 사례문제의 고의, 심실상실 여부와 청약 철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충분히 연습하고 강조한 부분에서 출제되어 이패스 수강생들은 쉽게 문제를 풀었을 것입니다.

자세한 답안은 빠른 시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문제1> 너무나 기초적이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장 중요한 자배법3조의 책임과 단서 규정, 이를 사례화시킨 문제로써 저와 함께 계속 공부하신 부분들을 아주 잘 쓰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요즘 문제 트렌드에 맞게 문제를 소분해서 출제했습니다.

 

모의고사때 운행, 자배법상자동차등을 설명했는데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그동안 잘 강조하지 않는 부분을 이패스 수강생들에게 모의고사와 단기집중을 통해 자세히 설명했던 부분이라 잘 작성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의고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강조한 “법률상책임의 검토”를 충실하게 쓴 수강생들은 너무 쉽게 15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례문제는 2016다216953판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따라서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면책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승객의 고의행위에 대한 면책적용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 정신질환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운행자의 면책이 쉽게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혹 면책시킨 경우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문제가 “설명하시오”. “기술하시오”가 아닌 “논하시오” 의견과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도 됩니다. 면책이라고 판단했다면 면책의 이유를, 부책이라면 부책의 이유를 작성하면 됩니다. 명확한 판례가 있어 판례와 동일하게 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2> 이 문제도 기본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유사한 문제가 계산문제로 기출된 적도 있고 문제풀이에서 단기집중에서도 계산문제로 풀어본 문제입니다.

 

손익상계와 산재면책에 따른 초과손해액 및 수급권자, 사망자의 손해배상산정방법에 대한 문제로 손익상계의 개념은 많이 설명한 부분이고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2의 산재면책은 사실상 “산재손익상계”라고 설명했는데 초과손해액을 구하는 방법에서 동일금원의 성격끼리 공제하는 부분은 자보뿐 아니라 책임근재에서 매일 연습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잘 설명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수험생분들이 많이 숫자로 연습한 부분을 글로써 써야 하는 부분으로 대부분 잘 작성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와 자녀2명의 상속과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의 차이를 잘 써야 합니다.

 

 

<문제3> 동승자감액의 이론적근거, 동승자유형별 감액비율은 모의고사 3회차때 출제한 내용과 동일한 문제로 별도로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없이 출제된 적이 거의 없으므로 꼭 암기하라고 강조한 부분인데 모두 잘 쓰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테일하게 수정요소, 감액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을 잘 쓰셔야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주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문제4> 후유장해유무와 그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아주 실무적이고 신체손해사정사라면 꼭 실무에서 적용하게 되는 중요한 부분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모의고사 5회차 6번 문제에서 장해진단서를 문제를 기억하고 장해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는 손해사정사의 조사, 유의사항을 그대로 쓰셨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맥브라이드장해평가방식의 문제점이나 약관에 규정된 장해평가의 분쟁시의 내용을 적었다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적용되는 아주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5> 자동차보험 계약에서의 청약철회 사실 대비하지 못한 문제로 강사로써 미안함과 죄송함이 밀려옵니다. 물론 기본서에는 있는 내용이지만 모의고사나 단기집중때 다루지 못했습니다. 제3보험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제3보험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6> 중간이자공제와 관련해서 모의고사4회차때 출제한 내용으로 대부분의 수강생이 쉽게 작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였습니다. 적용대상에서 공제되는 유형들을 잘 작성해야 하고 과잉배상을 막기 위한 240 한도를 잘 작성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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