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제도홈>신체손해사정사>수험정보>시험제도
손해사정사 전형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손해사정사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시행처
- 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
제1차시험
응시자격 : 제한 없음
시험과목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
제1회 | 1교시(80분) |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 | ||
2교시(40분) | 손해사정이론 |
합격기준
-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영어시험대체제도
- 재물 손해사정사는 타 종목 손해사정사(차량, 신체)보다 영어과목이 추가되어 있으며, 재물 손해사정사의 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는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합니다.
구분 | 토플(TOEFL) | 토익(TOEIC) | 텝스(TEPS) | ||
---|---|---|---|---|---|
PBT | CBT | IBT | |||
점수 | 530점 이상 | 197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1차시험 면제 제도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4년도 개정 전 종별(1종~4종)손해사정사(전환손해사정사)는 2018년까지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시한 제2차시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면제합니다. 다만, 면제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과목에 응시할 경우, 이를 전체 응시과목 평균점수 산출에 산입합니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 :
- 당해년도 및 직전년도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95년이전 제1차 시험 합격자 포함)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산출은 접수일 초일 현재로 함) -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재물, 차량, 신체) - 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1종~4종)
시험과목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
---|---|---|---|
제2차 | 재물 | 1교시(90분) | 회계원리 |
2교시(90분) |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 ||
3교시(90분) |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
차량 | 1교시(90분) | 차량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 손해) | |
2교시(90분) |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 ||
신체 | 1교시(90분) | 의학이론 | |
2교시(90분) | 책임∙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 ||
3교시(90분) |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 ||
4교시(90분)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합격기준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손해사정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차시험 면제 제도
- 2014년도 개정 전 종별(1종~4종)손해사정사 취득자는 2018년까지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제2차시험 응시시에 다음과 같은 과목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종전 손해사정사 구분 | 개정 손해사정사 해당 종목 응시 시 제2차시험 면제과목 | |
---|---|---|
제1종 | 재물 | 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신체 | 신체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 |
제2종 | 재물 |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
제3종대인 | 신체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제3종대물 | 차량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
제4종 | 신체 |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
※ 기존의 3종대물 손해사정사는 개정 규칙하의 차량손해사정사로 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