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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도 제42회 신체손해사정사 제2차시험 시험장소 안내 | 등록일 | 2019-0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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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42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2차시험 시험장소 안내
시험장소는 주차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주차시 견인조치] 고사장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적발시 과태료]
1.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 신체손해사정사와, 차량손해사정사 응시자는 응시번호에 따라 시험장소가 분리되오니 반드시 본인의 응시번호를 확인하시어 지정된 시험장소의 해당 고사실에 입실 하시기 바랍니다.
※ 성남중고는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하므로 고사장 방문 시 유의바랍니다.
※ 교통편
○ 목동중학교 : · 지하철5호선 오목교역 ⑦,⑧번출구 하차, 도보10분거리
○ 성남중고등학교 -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에서 ⑤번출구 하차, 성남중고등학교방향으로 나오셔서 일방통행길을 따라 걸어오시면 됨(도보15분거리), 3번마을버스이용(성남고 정문하차)
○ 인창고등학교 : ·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①번출구 하차(도보5분거리)
○ 신목중학교 : · 지하철9호선 신목동역 ②번출구 하차, 한신청구아파트방향 도보20분거리
○ 잠실중학교 : · 지하철 2호선 잠실역 ⑦번 출구 하차, 잠실대교 방향으로 250m 직진 후 잠실대교 남단 3거리에서 오른쪽 방향 향군회관으로 200m 이동 후 횡단보도 건너서 도착
2. 준수사항
○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와 교통편을 확인(고사장 입실은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중에 휴대전화기, 휴대용컴퓨터, 디지털카메라, 카메라펜, 음성파일변환기(MP3), 전자사전, 스마트워치 등의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할 경우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문제지 배포 전 본인의 가방에 넣어 고사장 앞쪽 또는 뒤쪽으로 이동하여야 함 ○ 보험계리사 시험의 전과목,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의 회계원리(제1교시) 과목에만 자료를 저장할 수 없는 단순계산기를 개별 지참하여 사용할 수 있고,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의 회계원리(제1교시) 과목을 제외한 손해사정사 전과목은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흑색 또는 청색 필기도구(사인펜이나 연필종류 등은 사용할 수 없음)를 지참하여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손해사정사 : 08시30분까지, 보험계리사 : 09시30분까지 입실) ○ 신분증 분실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여 동사무소에서 임시발급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사진부착, 동장직인)”의 경우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해당교시의 시험시작 이후 중도퇴실이 불가하며, 해당교시의 응시과목이 부분합격(계리사) 등의 사유로 결시를 할 경우, 고사장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자습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정문을 통과한 교내 전 공간이 절대금연구역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고사장내 주차가 불가(이면도로 주차시 견인위험) 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시험진행과 관련하여 응시표상의 응시자 준수사항 및 감독관의 지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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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422시험장소안내.hwp(1.648MB) | 다운로드 |